• 고용노동부, 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
      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3. 계좌이체·카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1.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및 출력
      3. 계좌이체·카드 납부
      4. 납부 이력 조회

      ☞ 문의사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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