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개선)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93만 원으로 선정기준 이하 → 수급자 선정

      ■ 부양비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후 신청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해가겠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더 든든한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