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안전한 자전거 문화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공기압이 적정한지, 펑크 여부 확인
      ③ 체인·벨·안장·핸들
      - 체인이 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벨 소리가 잘 나는지 점검
      ④ 안전모
      - 머리 부상 예방 위해 필수

      안전한 자전거 문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보도자료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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