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소 1% 금리로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한시적 금리 인하 7.15. ~ 10.14.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체불청산융자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체불근로자>
      - 최대 1000만 원
      - 금리인하 1.5 → 1%

      ☞ 신청은? 근로복지넷

      <체불사업주>
      - 최대 1억 5000만 원
      - 금리인하
      : 신용 3.7 → 2.7%, 담보 2.2 → 1.2%

      ☞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방문.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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