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휴가도 알차게! 세금도 똑똑하게!
    • 여름 휴가 중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휴가지에서 문화생활·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
      - 특정 여행지나 고향에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
      - 연말정산 때 세테크 놓치고 싶지않는 분.

      문화생활도 누리고, 소득공제도 받고!
      ■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활동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소득공제 적용>
      - 도서, 공연티켓.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영화티켓 구입비.
      - 종이신문 구독료.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권*.
      * '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와 특별한 답례품까지!
      ■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기부자 혜택>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기부자 체크포인트>
      - 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반영.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미리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공제 적용.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지역화폐(전통시장), 선불충전카드(대중교통): 40%.

      <연말정산 꿀팁>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체크카드/현금 결제.
      - 신용카드 결제 혜택을 고려하여 사용 비율 조정.
      - 매년 연말정산에 추가되는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기.

      납세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세(稅)테크를 응원합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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