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보험이 알고싶다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아니, 작년에 농작물 피해로 보험금 받았다고
      올해는 농업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오해예요!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수입안정보험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상품이며,
      보험금 수령 여부와 재가입은 무관!
      매년 새로 가입, 다시 보장받는 구조!

      즉, 보험금 받아도 재가입 가능!

      ■ 보험 가입 시 보장수준 선택
      피해가 났을 때 내가 얼마나 부담하고, 보험에서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정하는 것

      ■ 보장수준
      과거의 평균적 수입 대비
      어느정도까지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의미
      · 90% 보장수준 (10%형)
      · 85% 보장수준 (15%형)
      · 80% 보장수준 (20%형)
      · 70% 보장수준 (30%평)
      · 60% 보장수준 (40%형)

      ■ 여기서 중요한 것은!
      - 90% 보장수준(10%형): 최근 3년간 연속가입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 85% 보장수준(15%형): 최근 2년간 연속가입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가능

      ■ 위 두 가지 유형 제외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형
      · 80% 보장수준 (20%형)
      · 70% 보장수준 (30%평)
      · 60% 보장수준 (40%형)

      ■ 결론
      농업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걱정 말고 매년 꼭 가입하세요!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