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2025년 세제개편안

    • [2025년 세제개편안]
      경제강국 도약 - 미래전략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 시설 추가 신설
      ① 생성형 AI 기술
      ② 에이전트 AI 기술
      ③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④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⑤ 인간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14~45% 세율)
      ① 적용요건(1and2)
      1.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000만 원 이하)14%, (2000만 원~3억 원)20%, (3억 원 초과)35%.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표참조'

      경제강국 도약 -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15% → 40%).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3년 연장(~'28.12.31.)
      - 공장·본사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기간 확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 투자·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3년 연장(~28.12.31.).

      민생안정 -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
      - 기본한도 자녀당 50만 원 상향 (최대 100만 원)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시 자녀당 25만원 상향 (최대 50만 원)

      · 초등1~2학년 예체능학원비 세제지원 신설
      - 자녀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 대상
      (현행)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개정안)부부 각각 공제 허용.

      - 주택(면적 기준)
      (현행) 85㎡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개정안) 3자녀 이상인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한도
      (현행)연 1000만 원.
      (개정안)부부합산 연 1000만 원.

      민생안정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 3년 연장(~28.12.31.)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
      추가한도 2배 상향 10% → 20%.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수입 기준)연간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이하.

      민생안정 -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중복조사 걱정 줄인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항목은 한번 조사로 끝!

      ·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일반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현행)조사 15일 전 → (개정)20일 전
      -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 (현행)조사 15일 전 → (개정)7일전
      -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사전통지 기한
      : (신설)당일통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표참조'

      · 증권거래세율 '23년 수준으로 환원
      - 코스피
      (현행) 0%→ (개정안) 0.05%
      - 코스닥
      (현행) 0.15%→ (개정안) 0.20%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종목당 50억 원 이상 → 종목당 10억 원 이상.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3년 연장(~28.12.31).
      -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 과세(해외주식 포함).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제외 요건(신설)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 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보도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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