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보도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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