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수칙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 이용자: 온라인 주문 시
      보이스피싱·스팸문자·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을 입력·제공하고, 개인정보 마스킹을 적용하거나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사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 택배사·화주사: 개인정보 마스킹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을 적용해주세요.

      ■ 화주사(온라인 쇼핑사 등): 운송장 관리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문자 외의 운송장을 부착하거나 기존 운송장 위에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이용자: 배송 중
      택배 발송 관련 문자 수신 시, 공식 택배사 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는 함부로 접속하지 말아요.

      ■ 이용자: 수령 시
      가급적 택배를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수령하거나 즉시 수령해요.
      택배상자에 부착된 운송장은 폐기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주세요.

      택배 운송장을 잘 관리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도자료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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