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숨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 4가지>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 사진출처: 공식 뽀빠이 인스타그램 @popeye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서 꼭 실렸던 대표 문학작품!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 사진출처: 공유마당

      <저작권법 알고쓰기>

      ■ 저작권 무단 사용, 처벌은 무겁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답니다!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보도자료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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