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