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 이행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 및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등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일부 정상 분류 허용 등
      ·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352억 원 부과
      - 두나무(주)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약 530만 건
      ·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약 330만 건
      ·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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