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한-캐나다 식의약 분야 '비밀유지약정' 체결
    • 신속한 정보·경험 공유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공급망 부족 등 이슈 대응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7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와 식의약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비밀유지약정(Confidentiality Arrang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밀유지약정은 양 기관 간 식의약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의 범위는 ▲식품 분야의 안전성・영양학적 품질, 공중 보건 영양 ▲의료제품 분야의 심사・규정・연구, 과학・기술적 전문지식, 약물감시, 실사, 규정 준수・집행, 공급 부족 대응 등을 포함한다.

      이번 캐나다와 비밀유지약정 체결로 한-캐나다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양국이 허가심사・안전성 관련 주요 정보・동향을 신속하게 확보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며, 공급망 부족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MDSAP 정회원인 캐나다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 MDSAP 가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식의약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고품질 제품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의약 제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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