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아이슬란드로 가는 하늘길 열려
    • 한-아이슬란드 항공협정 서명(12.3.) 및 운수권 주 3회 신설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는 허그니 크리스티안손(Högni Kristjánsson)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2025년12월 3일 10:00(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빙하‧화산 등 유명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아이슬란드 관광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아이슬란드 방문객은 약 1만 5천여명*에 달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다. 양국은 오랜 기간 방문객 편의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항공 운항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으며, 2024년 10월 문안에 합의한 후 양국 각자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했다.

      이번 항공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의 정기편 취항 등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관광뿐 아니라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항공당국은 협정 체결에 맞추어 지난 11월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운수권 주 3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항공사 간 편명 공유도 허용되어, 우리 국민들은 경유편의 경우에도 국내 항공사를 통해 아이슬란드까지 가는 항공권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항공 예약과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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