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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