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업자명 - 서비스명>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 DSRV
      비댁스 - 비댁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 - INEX(인엑스)
      웨이브릿지 - 빗크몬
      해피블록 - 바우맨
      블로세이프 - 로빗

      금전 피해 사례 다수 발생!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제보
      · 금융정보분석원(FIU) infiu@korea.kr
      · 경찰 ☎112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jebo@kdaxa.org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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