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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