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의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 신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팩스)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국번없이 ☎1551-129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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