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상생페이백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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