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 30일부터 '유입주의 생물'이 늘어납니다!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생태계 피해 사전 예방!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12월 30일 시행

      ■ 지정대상
      - 1,005종 (152종 추가)
      · 신규 지정 종: 어류(5종), 곤충(47종), 식물(100종)

      ■ 신규로 지정된 152종 수입하려는 경우
      - 사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승인 필요
      ※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확인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2026년 1월 공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보도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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