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교체할 때, 이제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 시행
      - 2026년 1월 1일부터 교체용 타이어 소음 등급 확인하세요!

      ■ 타이어 소음도 신고·등급표시제란?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소음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신고하고, 소음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
      → 이미 신규 제작 차에는 시행 중!
      이제 운행 중인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까지 확대됩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승용자동차
      (신규) 제작차: 2020.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4.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6.1.1 이후 교체용

      - 경·소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2.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6.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8.1.1 이후 교체용

      - 중·대형 승합·화물차
      (신규) 제작차: 2027.1.1 이후 출고
      (기존) 제작차: 2028.1.1 이후 출고
      운행차: 2029.1.1 이후 교체용
      ※ 2026년 이전 제작·수입된 승용자동차의 교체용 타이어는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소음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AA·A, 두 단계
      · AA등급 → 소음 허용기준보다 3dB 이상 낮음
      ※ 타이어 소음 3dB 감소 시,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보도자료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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