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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