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1350
      - 신청: 고용24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워라밸로 완성합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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