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전국 최초 ‘대체처분 제도’ 첫 적용
    • - 도 감사위, 계룡시 재직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5명 ‘훈계·주의’ 대신 직무교육 명령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26일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계룡시 소속 재직 3년 미만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입한 이 제도는 경미한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 △역량 강화 △청렴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최초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도입 또는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예방 중심 감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축적한 성공 경험을 타 시도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문책 처분보다 교육·봉사를 통한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초반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삼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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