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월 22일 부터 'AI기본법' 시행
    •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AI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
      - 문의/상담 (평일) 09:00~18:00 ☎080-850-2546
      KOSA 홈페이지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과 지역별 AI기본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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