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종부세·양도세)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종부세·양도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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