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보도자료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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