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제 방문택배로 신고하세요!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식품에서 이물 발견?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 수거
      - 신고자는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문 앞에 두면 끝!

      "신고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느껴져, 이물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 이물혼입 원인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 2025년 가공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시작!
      방문택배 건수 1602건(사업 운영기간: '25.3.17.~'25.11.30.)

      <방문택배 이용 후기>
      "직접 방문하여 수거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에 감사드리며 빠른 처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
      "어떻게 이물을 보내야하는지 불편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편리했습니다." (송○○)

      2026년부터는 국내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시행기간: 2026.1.1.~12.31.(연간 확대)
      · 대상
      - 가공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조리식품, 즉석판매제조식품*은 쥐, 칼날, 못, 유리 이물
      *즉석판매제조식품 예시: 반찬가게(반찬), 방앗간(떡)
      · 비용: 무료

      ■ 이물 발견 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 보관
      - 국번 없이 ☎1399 전화 신고 또는 인터넷·모바일 신고 접수
      ※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
      ※ 제품정보와 소비기한 확인은 필수!

      복잡한 절차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 인터넷 신고: 식품안전나라
      -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신고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
      ※ 인터넷 신고 시, 신고자에게 전화(문자) 후 접수
      -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 수거
      - 조사 후 처리 결과 안내

      식품 이물 발견 시 고민하지 마세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가 함께합니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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