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1일 자로 내포신도시 난방요금 인하
    • 주택용·업무용 난방비 인하…내포 정주 여건 개선·인구 유입 활성화 기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충남도는 1일부터 내포신도시에 인하된 난방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요금 인하는 지난 3월 김태흠 지사와 내포신도시아파트연합회 간 간담회에서 입주민 대표들로부터 난방요금 인하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은 뒤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뤄낸 성과다.

      도는 간담회 이후 내포그린에너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내포지역의 주택용·업무용 난방요금을 낮췄다.

      주택용 난방요금은 123.55원/㎾h에서 112.32원/㎾h로 11.23원, 업무용 난방요금은 160.40원/㎾h에서 145.82원/㎾h로 14.58원 인하됐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번 요금 인하안으로 열 공급 규정 개정 신고를 완료했으며, 해당 안은 1일 자로 내포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는 이번 인하 조치가 내포신도시 주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정주 만족도 제고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난방요금 인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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