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 상담' 실시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공정위 부스 운영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 ‧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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