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최대 250만 원, 바다내비 단말기 지원해드립니다!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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