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아동수당이 아이와 가정을 위해 더 든든하게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2026년 아동수당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 왜 바뀌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 양육비 부담 증가
      · 학령기 아동 지원 필요
      · 지역 간 양육환경 격차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첫 번째 변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연도/지급대상>
      · 2025년: 8세 미만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 두 번째 변화,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구분/지급 금액>
      ·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 거주 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을 더 지원합니다.

      ■ 추가지급 지역은 어디인가요?
      비수도권 → 월 10만 5000원

      <구분/대상지역>
      · 비수도권(78개)
      - 부산: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충북: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 세종시

      ■ 추가지급 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감소지역(우대) → 월 11만 원

      <구분/대상지역>
      · 인구 감소지역(89개): 우대지역(49개)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충북: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인구감소지역(특별) → 월 12만 원
      <구분/대상지역>
      · 인구 감소지역(89개): 특별지역(40개)
      - 강원: 양구군, 화천군
      -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세 번째 변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지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 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6년 하반기부터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동수당법 개정('26.3월)에 따라 확대되는 부분은 2026년 4월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도 지자체의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아동수당과 관련해 신청을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피싱 문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
      지자체에서 직권 신청으로 순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니 피싱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확대로 만드는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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