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교에서 보관·관리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확대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