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여행 갈 때 무조건 알고 가세요.

      지금까지는
      항공기 결항·회항으로 출국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 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
      → 면세품 확인·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 소요
      → 이미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 처리

      BUT!!
      이제부터는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제외 근거 마련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
      →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개정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전):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 개정 후(2026.4.1.~):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 현행(개정 전):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대기
      → 개정 후(2026.4.1.~):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 → 회수X
      - 한도를 초과한 면세품 →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
      -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 → 면세한도 내 회수제외 대상에 우선 포함

      Q: 의류 한 벌($900) 구매한 경우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 회수 후 재출국 시 인도할 수 있음

      Q: 의류($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한 경우
      A: 여행객의 선택에 따라 $800까지 회수 면제
      (의류($500)+화장품($300) 선택 시 → 전자기기($500) 회수)

      Q: 의류($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 후 모두 개봉·사용한 경우
      A: 면세범위 이내까지만 회수 면제
      (개봉·사용하였다고 모두 회수 면제 대상 X)

      Q: 의류($500)과 술 1병(1L, $100), 담배 1보루 구매 시
      A: 모두 면세범위 내로 회수 면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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