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이우완 의원, 남성 장애인 추가 출산지원금 지급 길 열어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여성만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부모 중 여성이 장애인일 때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이 장애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재 창원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 중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개정된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을 포함한 ‘장애인 가정’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과 양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이자 책무인 만큼 지원 대상을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복지 격차를 줄이고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기존 여성 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로는 장애인 가정 전체를 아우르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도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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