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부산 이전기관의 정착 지원 기반 마련
    • 부산 이전기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이주직원 주택 공급 기준 고시 근거 등 규정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이전기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부산이전기관법'시행령은 지난해 12월 4일 공포된'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기업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로, 이주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기관 및 기업의 이전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 및 입주자격, 선정 절차와 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라며, “특히, 이주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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