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아까운 내 고속도로 통행료 ㅠㅠ
    • 전자지불수단 한정 고속도로 오진출입시 기본요금 면제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아까운 내 고속도로 통행료 ㅠㅠ
      전자지불수단 한정 고속도로 오진출입시 기본요금 면제 소개

      ■ 다들…이런 적 있으시죠?
      고속도로 달리다 출구를 잘못 나갔는데...

      · 당황한 급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까지
      · 다시 진입해도 그대로 발생하는 기본요금
      · 이로 인해 생기는 통행료 이중 부담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준비합니다!

      ■ 재정고속도로 착오진출요금 감면 10월부터 시행합니다!(민자고속도로 제외)
      진출부 착각으로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 시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 요금을 면제!

      <10월 시행 예정>
      -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 기본요금 면제(연 3회)

      ■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나요?
      · 감면대상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오진출 후
      15분 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 차량

      · 감면횟수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

      ■ 면제 시, 기대되는 금액과 효과는?
      이번 조치로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 가능!

      · 면제 효과
      연간 약 750만 건 환급 예상
      → 운전자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 면제 기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