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
    • 6월부터 관리체계(시스템) 활용 집중 점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울산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6월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체계(시스템)와 주유소 판매시점 정보관리 체계(시스템)를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된 화물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후 보조금을 받는 ‘타 차량 주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주유 없이 결제하는 ‘과다·허위청구’ ▲차량 매도·양도 이후에도 카드를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카드 미말소’ 사례 등이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 차량 주유’ 유형에 대해서는 주유소 시시티브이(CCTV) 영상까지 확보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 차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주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순 부주의나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차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라며 “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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