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구민 건강 챙긴다
    • 예방‧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발의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양영자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양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 체계 근거가 담긴 ‘대덕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질 관리 기준에 맞춰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필요시 구청장이 공기질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질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선 공기정화설비 설치, 환기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실내공기질은 구민의 일상 건강에 직결된다”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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