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6월 3일부터 의무화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전, 소유자 동의 의무화
      · 위반 시, 표시·광고자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중고차 광고 필수 정보 공개
      · 등록번호
      ·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압류 및 저당 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 매매유형

      →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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