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 발효
    • 우리 기업의 對세르비아 투자 보호 기반 강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6월 6일 발효된다. 이는 지난 2023.9.8. 서울에서 서명된 이후, 양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 절차를 모두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85개의 투자보장협정을 발효하게 됐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생산 거점이자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정 발효를 통해 우리와 세르비아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높여 자동차 부품·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및 발칸 지역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협정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보장 및 ▲투자에 대한 수용 시 요건 및 보상 기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등을 규정하여,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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