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침묵 대신 신고를 선택해주세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신고 포상금 제도란?
      - 성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사건이 검찰 기소, 기소 유예된 경우,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 성매매(성매수,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알선영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대여·배포 등이 있습니다.

      ③ 성범죄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 범죄 신고 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합니다.

      ④ 신고포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경찰서에 신고 후 포상금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면 됩니다.(cyprotection@korea.kr)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2-2100-6409

      [보도자료출처: 성평등가족부]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 | 사업자번호 : 639-6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