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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