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형평성 높여야”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민·상인 혼란 없도록 일관된 운영 기준 촉구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3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일관되고 공정한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적용되면서 같은 생활권에서도 단속 기준이 다른 것을 지적했다. 단속 유예 여부가 구간마다 달라 시민과 상인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점심시간 단속 유예 대상의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시민이 단속 대상과 유예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는 점심시간에도 현행 단속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묘영 의원은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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