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곧바로 농지를 팔거나 25%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법은 질병·고령·상속·이농 등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자연재해·영농준비 등 불가피한 경우 휴경도 가능합니다.

      △ 법에서 인정하는 임대차 사유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경우
      ·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지은행 위탁 임대)

      △ 법에서 인정하는 휴경 사유
      · 자연재해
      · 영농준비
      · 병역의무 이행
      · 질병·취학
      · 부상, 시설 수용, 국외여행, 임신·출산
      · 연작피해 예방 등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농지 가액의 25%의 이행강제금 바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 농지법 위반 확인
      → 처분의무
      -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성실 경작 시 3년 유예 후 소멸)
      → 처분명령
      - 6개월 내 처분(투기유형은 처분의무 생략)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매수청구 협의 시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제정 농지법('96)부터 시행되어 온 규정이며, '21년에 부과율 상향(20→25%)

      Q.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데요?
      내년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을 25% 증액했습니다.

      △ 농지은행 매입규모
      2026년: 1조 8077억 원(5230ha) → 2027년: 2조 2617억 원(6800ha)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예산 범위 내 의무 매입하도록 최근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기능·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외)

      ■ 그렇다면 농지 전수조사는 왜 하나요?

      법 위반 농지를 찾아 모두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은 엄정하게, 그 밖의 위반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정상화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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