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 환영...‘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추진 박차
    • 도, 법안 통과에 발맞춰 ‘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 추진 법적 근거 확보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가 준비해 온 ‘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2023년 의정 사태 이후 심화된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지난 1월 26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강원형 필수의료 혁신 모델 개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타 시도보다 앞선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당시 회의에서는 도내 18개 시군과 대학병원, 의료원 등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해 강원도의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거시적 방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2027년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 선점과 국비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원 ▲도내 취약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 주도형 의료지원 사업 발굴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및 지역 의료기관과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회의’등을 수시로 개최해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 수립 이전까지 기본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송림 복지보건국장은 “지역필수의료법 국회 통과로 강원자치도가 구상해 온 의료 혁신 모델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며, “시군, 의료기관과 함께 정부 공모사업의 우위를 선점해 국비를 확보하고, 강원자치도만의 특화 모델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환경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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