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서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 김태흠 지사 요청 이틀 만에 대통령 선포…복구 작업 속도 기대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공식 요청한지 이틀 만으로,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일 당진·예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 건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산·예산과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는 지난 16∼19일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총 243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전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Copyrights ⓒ 시경신문 & www.sikyung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경신문로고

대표자명: 김승련 | 상호 : 시경신문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5 4층
신문등록번호: 대구,아05520 | 신문등록일자 : 2025년 6월23일 | 발행인: 김승련 편집인: 김승련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승련
전화번호: 010-2735-4513 | fax번호 : 0504-466-6730 | 이메일 : sikyungnews@naver.com
공익제보 : sikyung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