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출산 가구·지방 이전 기업, 더 넓어진 청약 기회!

    • [시경신문, 김호진기자] 더 넓어진 청약 기회
      - 출산 가구 청약 확대·지방 이전 기업 주거 지원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대상: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입양 포함)
      · 자격: 신생아·무주택 세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미해당 출산가구 기회 확대

      ■ 지역 맞춤형 공급 개선
      · 변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공급 추진
      →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 기업유치 등 대상 추가

      ▷ 지방 주도성장·지방 이전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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