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모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 대해 강북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했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체육시설과 동일한 20%로 책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제대군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부담 없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군인 예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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