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정부보다 앞서 소상공인 피해 선제 지급 완료
    • 도, 지난 7월 호우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 [시경신문, 김승련기자] 충남도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보다 앞서 특별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 13개 시군 1908명에 대해 600만 원씩 총 114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호우 피해시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어느 시도보다 빠르게 도와 시군이 앞서 조치한 결과다.

      또한,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 원 외에 호우 피해 위로금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은 먼저 지급된 도의 특별지원금 600만 원에 더해 총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이에 침수 피해 소상공인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충남도는 도·시군 소상공연합회와 상인연합회를 만나 호우피해 복구상황 관련 얘기를 나누고, 내년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지원 정책(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 소상공연합회 조세제 회장은 “피해 입은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도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어 감사드리며, 충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소상공 지원책들을 보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제의 도 상인연합회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크게 입은 당진전통시장을 비롯해 우리 시장과 상점가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며 “내년에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575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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